버리기 전 담요에 싸 베란다에 24일간 방치
▲ 생후 28개월 된 남아를 버린 장소.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내 한 길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남아가 발견됐다. 아버지 정모(22)씨가 집에서 돌보지 않고 버려뒀다가 숨지자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것이다. 연합 |
인터넷 게임에 빠진 20대 초반의 아버지가 생후28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버지 정모(22)씨는 숨진 아들을 담요에 싼 채 24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하는가 하면 뒤늦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인동의 길가에서 남자 아이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정씨는 지난 2월 24일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뒤 PC방을 돌면서 게임을 하다가 집에 내버려둔 아들을 숨지게 했다.
경찰은 굶주림 또는 병사의 가능성을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정씨 부부는 생활고로 별거를 시작했다.
정씨 아내(22)는 지역의 한 공장에 취직해 기숙사로 들어갔고, 기숙사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정씨가 양육을 맡았다.
그러나 정씨는 별거가 시작된 당일 오후에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PC방과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2살짜리 아들을 집에 방치해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3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러 확인한 후 다시 외출해 게임에 몰두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중간중간 집으로 올 때 정씨는 아들이 먹을 것 등을 사들고 와 먹이기는 했지만, 외출한 뒤 아이의 끼니는 챙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3월 31일 귀가했다가 상당히 부패한 시신을 담요에 싼 뒤 베란다에 내어놓았다.
다시 외출한 정씨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로 내놓은 자기 집에 중개사 등이 찾아오면 시신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고 보고 시신을 치우기로 했다.
지난 11일 집으로 돌아온 정씨는 100ℓ들이 쓰레기 봉투에 시신을 담은 뒤 집에서 1.5㎞ 가량 떨어진 구미시 인동에 시신을 버리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는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아들을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청에 정씨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아는 누나 집에 맡겼다"는 등의 거짓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정씨는 아내가 끈질기게 아들의 소식을 묻자 함께 13일 오전 대구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를 찾아 "노숙을 하던 중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동대구역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계속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
경찰은 정씨가 아들을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아들이 숨지는 과정에 있었던 그의 행동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14~15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이를 방치·학대한 것이 1~2차례 정도로 그쳤으면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씨의 진술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부부는 고등학교때 게임을 하다가 만나 살림을 차린 뒤 뒤늦게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숨진 아들의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공황상태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
관련기사
- "끈 묶인 아이가 길바닥에…" '부평역 애엄마' 사진 SNS서 학대 논란, 알고보니..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동학대 논란을 불러온 인천 ‘부평역 애엄마’ 사진이 해프닝으로 결론났다.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부평역 애엄마’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사진 속에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의 몸에 묶여있는 줄을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고 아이는 여성이 앉은 의자 바로 밑 계단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통 자기아이라면 손을 꼭 붙들고 다니던지, 아니면 아기띠하고 다니던지 그렇지않나요? 유모차도 보이는구만...”,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 끈이 미아방지끈이 맞아도 아이가 강아
-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최소 사흘에 한번꼴 학대 ‘충격’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최소 사흘에 한번꼴 학대 ‘충격’‘울산계모사건’과 ‘칠곡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큰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천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이런 양상은 2012년에도 비슷했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 "학대받은 어린이 숨졌는데 고작 10년 형이라니"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아버지(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계모 임씨의 경우 징역 3~45년, 친아버지는 징역 1월~7년6월이다. 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만큼 가중처벌해야 하지만 임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감경요소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씨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10
- '의붓딸 학대' 구형 절반 선고…네티즌 분노 '폭발' 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네티즌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자 불과 30여분만에 1천여건의 댓글을 달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임씨와 숨진 A(당시 8살)양의 친부 김모(38)씨에게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7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은 임씨의 선고 형량과 관련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선고 형량보다다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아이디 'zzbs****'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A양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60년은 더 남았을 것으로 생각
- 인분 묻은 이불 등 쓰레기 방에서 7년간 생활한 인천 4남매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당시 8살)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인천에서도 초·중·고교생 4남매가 부모의 방치 속에 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수년간 생활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며칠째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된 A(39·여)씨의 집을 확인한 결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오물이 나뒹굴고 악취가 진동했다. 거실에는 인분이 묻은 이불과 기저귀가 썩은 상태로 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각종 음식쓰레기와 그릇이, 화장실에는 빨래와 용변을 본 뒤 사용한휴지가 함께 뒤섞여 있었다
- "계모가 동생 배를 10차례 밟고 또 15차례 때렸다" "(계모가) 오후에 누워 있는 동생의 배를 10차례 밟고, 밤 10~11시께 주먹으로 배를 15차례 가량 때렸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마구 폭행해 숨진 8세(초교 2년) 여아 A양의 언니가 비공개 증언에서 한 말이다. 숨진 여동생보다 4살이 많은 언니는 지난달 대구지법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을통해 사건 당시 계모의 범행을 소상하게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두고 계모의 범죄행위가 상해치사인지, 살인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은 계모 임씨(35)를 기소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살인죄'와는 구별된다. 검찰은 숨진 A양이 임씨에게 폭행당한 뒤 장기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이틀 지나 숨져 범행
- 칠곡 계모 사건, 큰딸에 죄 씌우고…친父가 죽어가는 딸 동영상까지 촬영 칠곡 계모 사건, 큰딸에 죄 씌우고…친父가 죽어가는 딸 동영상 촬영까지 '경악'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이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두 자매의 친 아버지가 계모에게 맞아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검은 최근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앞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당시 계모 임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언니 B양에게 덮어씌웠다.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