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 구속영장 기각 처리..일반인 유사사건엔 엄격해

   
▲ US여자오픈 우승 당시 박인비가 부모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DB)

‘골프여제’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모(53)씨의 폭행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가 기각해 논란이다.

대검은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11일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박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됐다. 이후 파출소에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모욕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 담당 검사가 이를 기각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해외 경기에 매번 동행하며 적극 후원해온 부친이 구속될 경우 곧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대처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멱살잡이, 주먹 등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송치 사건은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주요 사건 처리는 정보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성남지청의 경우 박씨 사건은 불구속 처리했지만 같은 날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적극 수사해 구속시켰다. 당초 경찰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검찰이 경찰을 지휘,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김대성·이주철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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