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12일 오후 12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로 부인(42)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아내가 분에 못 이겨 스스로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시신 상처부위가 타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이씨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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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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