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 영업하던 국제결혼중계업체 3곳중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 자본금 유지, 국제결혼시 한국말 필수 등 관련 법이 강화된 것이 무더기 폐업의 원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56곳이던 국제결혼중계업체는 다음달 100곳으로 56곳이 줄더니 4월 기준 61곳으로 8개월 새 95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8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금 규모를 1억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결혼중계업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연소득 1천479만 원(2인가구 기준) 미만의 성인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고 결혼이민자 역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해야 하는 등 국제결혼기준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줬다.

국제결혼정보업체는 지난해 9월 24개 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고 10월에는 미신고 영업위반으로 단속된 업체 8곳이 추가로 폐업했다.

이후 매월 2~3곳이 자본금 1억원을 유지 못하거나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폐업하면서 4월 기준 국제결혼중계업체는 61곳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과장광고, 신상정보 미제공, 보증보험 미가입, 미 신고 영업재개 등을 법을 위반한 업체 172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8월 자본금 기준이 강화된데 이어 지난 1일부터 국제결혼기준이 강화돼 결혼 정보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국제 결혼이 줄어 업체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 4만2천356건에 달했던 국제결혼은 2008년 3만6천204건으로 줄더니, 2012년 2만8천325건으로 감소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