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와 용인 에버랜드 관광단지가 지정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관광단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5일까지 사업추진계획서(관광단지조성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 “관광단지 효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7월 5일까지 관광단지조성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데 두 곳 모두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지정기한이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현덕면 일대 평택호 관광단지 274만3천㎥(83만평)는 2009년 10월 지정됐다. 평택호 인근에 예술관, 한국소리터, 스튜디오, 경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이후 2차례에 걸쳐 평택시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가 적정한지(민간투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했지만 재무성, 경제성,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평택시는 지난해 2월 PIMAC에 3차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또 다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투자적격성 결과가 이달 중 나오더라도 사업자 공모절차,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이행하려면 4~5개월 이상이 걸린다”면서 “시간적으로 관광단지 만료기한인 7월 5일까지 관광단지조성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평택호

평택호 관광단지 만료기한은 오는 7월 5일까지 1년 연장됐다. 현행법에는 1년 1회 연장만 허용하고 이 기간내 관광단지조성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12월 관광단지로 지정된 에버랜드는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시행될 예정이었지만 5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에버랜드 관광단지도 지난해 7월 5일 관광단지 만료기한이 1년 연장됐다.

에버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늦어졌다.

이 사업은 기존 테마시설에 더해, 골프장 등 스포츠 레저 시설과, 가족형 콘도에 쇼핑몰 등을 추가로 짓는 모두 1조 규모 사업이다.

에버랜드측은 지난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걸린데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겠느냐는 문의에 에버랜드측이 아직도 회신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 부지확보도 문제지만 사업추진 의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관광단지 지정이 취소되면 취득세·등록세·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감면과 기반시설조성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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