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가며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마모(36·배달종업원)씨를 구속했다.

마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친구가 맞고 있다"등의 허위 신고한 혐의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위치를 묻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씨는 또 이때부터 이달 4일까지 16일간에 걸쳐 모두 58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당국에 ‘자살하겠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씨는 지난달 24일 밤 수원에서 술값 시비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자 귀가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마씨를 구조하기 위해 30여명을 투입, 수원 매산로 일대를 뒤졌으나 마씨는 같은 시각 다른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경찰에 발견돼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됐다.

마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도 다시 수차례 같은 내용 등의 허위신고를 했으며 이달 초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 허위신고를 계속했다.

경찰은 수원중부서, 군포서, 관할 각 소방서 등 마씨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모두 조사, 마씨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과 소방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엄단할 방침”이라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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