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방화 등 추가 범죄…法 "사회와 장기 격리" 선고

출소 6개월 만에 살인, 강도강간,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살인,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 6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단기간 다수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을 빼앗으려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사체에 불을 질러 훼손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수법 역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절도의 습벽이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출소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3일 0시 50분께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임모(60)씨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에서 금반지를 빼앗으려다 임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는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에서 빈집에 들어가 2차례 물건을 훔쳤다.

 나흘 뒤인 4월 19일 오전 11시께는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가에 몰래 들어가 생후 5개월 된 딸과 잠자던 김모(17) 양을 흉기로 협박, 성폭행하고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01년부터 절도, 강도 등 범죄로 8차례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가중됐다.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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