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전체 피부관리실 444곳을 점검한 결과 102곳(23%)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형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부관리실이 90곳으로 가장 많았다.

 8곳은 피부미용업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고주파기, 초음파기, 광선조사기 등 의용기기를 쓰다 적발됐다.

 피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곳도 4곳에 달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피부관리실은 비위생적 시설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피부관리실 4곳 중 1곳이 불법영업을 일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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