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지영(22·여)씨의 분양소에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박씨는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의 대피를 돕다가 변을 당했다.

[세월호 침몰 사망자, 최소 2억6천만원 국가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안산시가 여객선 ‘세월호’ 참사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피해 유가족 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사망자 1인당 최소 2억6천만원의 국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과 합동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한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왔다.

2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사망자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를 지급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출한 손해사정액 가운데 보상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해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월 10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1인당 2억6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법의 보상금을 산출 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보상금액이 이 보다 많을 경우 보상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사망 보상금 외에 부상자 치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사망자 1인당 장례비용 40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안정금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6개월치 학자금이 면제된다.

유가족에게는 가족급식비와 생필품이 제공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진료비도 지원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30~50%가 경감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피해 발생일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제된다.

통신요금도 유선전화의 경우 최대 3만원, 이동전화(휴대폰)는 최대 5만원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후속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유가족 피해 배상에 대해 논의,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구기자

사진=연합뉴스(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2억6천만원 국가보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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