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최고 사형 선고할 수도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사고 직후 승객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씨에게 형법상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씨의 작위 의무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일반적인 살인처럼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낚시터에서 지인을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상급심에서 형이 높아진 것은 인정된 죄명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심은 유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8년 8월 포천 한 낚시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과 밤 낚시를 하다가 그의 엉덩이를 팔로 밀어 물속에 빠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1심은 유씨가 실수로 지인을 익사하게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유씨가 사고 직후 유씨에게 지인을 구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었고 유씨가 사실상 지인의 익사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선장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소할 때 주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예비적으로 나머지 혐의를적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판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선박직 선원 모두가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기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철기자

사진=연합뉴스(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 최고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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