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본부장 주재 대책회의, 市 고위급 이틀째 '불참'

합동분향소 설치 놓고 이견...독단적 의사결정

   
▲ 22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임시 합동 분향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강제원기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김문수 경기지사 주재로 22일 오후 2시부터 안산시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내 실내체육관 지하 1층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회의. 김 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인데도,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안산시가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속 국장(4급)을 회의에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전날 회의에는 5급 과장을 대리 출석시켰다. 전날은 마지못해 참석시키더니 이날은 아예 보이콧해버린 셈이다.

오후 5시15분께 실내체육관 입구.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합동분향소를 안내하는 대형 현수막 설치 작업을 중단시켰다. 김 지사가 이 곳을 ‘정식 합동분양소’로 결정했는데도, 경기도교육청 측이 일방적으로 ‘임시 합동분향소’로 표기된 현수막을 내걸자 작업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작업을 잠시 중단했던 업자는 박 부지사가 현장을 떠나자 결국 현수막을 설치했다.

대책본부 한 관계자는 “안산시와 도교육청의 행위는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인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는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에서는 공무원이 현행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령(令)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 같은 현상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관련 기관들은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 법을 적용해 사고 발생 사흘째인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3개 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합동대책본부를 현지에 설치하고, 김 지사가 매일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와 도교육청은 현행 법과 본부장의 지시를 무시하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합동분향소가 2곳에 설치되는 일(중부일보 4월 22일 1면 보도)이 벌어지게 됐다. 김만구·이복진·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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