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세월호 침몰 사고] 檢, '청해진해운 오너 수사' 추가 출국금지…전방위 확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 같은 조치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내린 출국금지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수사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진)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회종 2차장검사는 “청해진해운의 관계 회사, 선주, 주요 경영진 등의 부실, 방만한 경영과 직원 관리 소홀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팀 보강 등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수익 환수와 사망자, 실종자 가족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만 인천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6명과 수사관 12명, 대검 회계분석팀 3명 등 모두 21명을 투입했다.

또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로, 차남은 지난해 봄부터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으며, 청해진해운의 사장인 김한식(72)씨의 지분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한 유 전 회장은 1990년대 세모그룹을 설립했다. 그룹은 한때 건강식품, 자동차부품제조, 조선, 건설, 유람선, 해운, 케미칼 등지로 영역을 확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그룹이 한강 유람선 사고 후 경영난으로 1997년 부도가 나자 1999년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한국의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가 유 전 회장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과거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른바 ‘오대양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는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의 용인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의 시신이 발견된 희대의 사건이다.

유 전 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배후로 지목됐지만, 오대양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대양 측의 사채 수 억원이그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드러나 1991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공영근기자

사진=연합뉴스(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청해진해운 오너 수사' 추가 출국금지)

[정정 및 반론 보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일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출연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경계하면서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취재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 집중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이 시기를 자신들의 입지와 교권확보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하는 현명함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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