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1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중부일보 5월 26일자 1면 보도 등)와 관련 수사본부는 일단 8명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실수로 불을 내거나 방염막 사용,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자 교육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6∼30일 불이 난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 관련자와 방화시설 책임자 등 10여 명을 1∼2차례 불러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합동 감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간수사 발표는 않기로 했다.

화재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감식을 통해 불이 난 원인과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는데만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수사본부는 예상했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고양시의 중재로 관련 당사자들 간에 위로금 등 보상 문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선 다중이용시설이다.

불이 난 직후 이 건물 사용이 아예 중단됐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의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시설안전공단 등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할 수 있다.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달 29일 임시 승하차장과매표소를 설치,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터미널 화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오전에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 인명 피해도 컸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로 방화구획과 방화셔터를 변경 중이었다.

일산소방서는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 5개가 아예 잠겨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모두 해당 기관에 신고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체 방화시설이 부실하고 제대로 갖추지 않은 허점 등을 드러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고양 종합터미널 지하1층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졌다.

허일현기자/hur20027@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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