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QTV(병역비리 연예인 쿨케이)

‘병역비리 연예인’ 쿨케이, 집행유예 2년 선고 “그가 사용했던 수법은?”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뮤직비디오 감독 겸 의류 쇼핑몰 CEO 쿨케이(본명 김도경)의 병역비리 수법이 눈길을 끈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인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과 함께 일부러 체중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 선수 4명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연예인 중 이모(29)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케이블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손모(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과거 쿨케이는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2006년 온라인상에서 만난 병역 면제 브로커 A씨에게 약 200만원의 금품을 주고 항문에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전수받은 뒤 재신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수법은 커피가루 등을 마신 뒤 괄약근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이 혐의로 쿨케이는 기소돼 2008년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쿨케이는 같은 해 11월 부산 해운대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1년 10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2010년 9월 전역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병역비리 연예인 쿨케이, 진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누구일까?”, “병역비리 연예인 쿨케이, 괄약근 조이기 완전 웃기다”, “이번에 걸린 병역비리 연예인 탄로 나면 망신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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