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12억여원에 대해 전교조가 압류 조치를 취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교조가 조 교수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12억9천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의 압류 신청은 조 교수가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단, ‘조 교수는 전교조에게 8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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