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받은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주모(55·1급) 전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주씨 등에게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김씨 등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사 후임자인 강모(52·1급) 전 지사장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 근로자 13명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1억여원을 받았으며, 전모(43·3급) 차장도 3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브로커 4명은 재해 근로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다니면서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69명으로부터 1천만∼7천만원씩 모두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접근, 주씨 등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해 주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며 장해등급을 높여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의뢰하면서 돈을 건넨 근로자 35명은 아직 공단의등급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장해등급은 재해 근로자가 병·의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위촉 자문의사에게 심사를 의뢰,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등급은 1∼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3급은 지사장 결재가 필요하나 4급 이하는재활보상부장 전결로 가능하다.

주씨 등은 재활보상부장 재직 시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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