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원 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경기도 남양주 땅에 매달 1천500만원의 임대 수익을 받는 건물을 등기부 상 소유한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 대지에 세워진 건물의 모습을 찍은 것. 사진으로 보이는 마트와 주차장 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김 후보 소유의 부동산. 연합뉴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원 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경기도 남양주 땅과 관련한 재산 축소신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재산신고 때 지목이 대지인 남양주 화도읍 땅을 밭으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이후 이 대지 위의 마트 건물도 등기부 상 공동소유이나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등기부상 김 후보와 동생이 2002년 매입한 공동 명의의 땅에 주소지가 화도읍인 장모(64)씨가 건축허가를 받아 짓고 일주일 만에 김 후보와 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후보는 영국 연수 중이던 2002년 2월 동생과 공동 명의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땅 두 필지를 샀다. 563-1번지 1천132㎡와 563-3번지 2천210㎡로 당시 지목은 ‘논’이었다.

11년 만인 지난해 4월 토지 분할이 진행됐다. 두 필지를 합쳐 2천651㎡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 563-1번지로 등기하고 563-3번지를 폐쇄했다. 남은 691㎡는 563-5번지로 등기, 지목은 논으로 놔뒀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건축허가를 받아 563-1번지에 799.8㎡ 규모의 지상 1층짜리마트용 건물을 지었다.

장씨는 같은 달 12일 소유자로 등록했으나 6일 만에 소유권이 김 후보 형제에게넘어갔다.

등기부등본 등에는 4억6천만원을 주고 건물을 사서 그다음 달에 임대한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장씨가 마트를 지어 운영하겠다고 요청해 우리 땅에 건물을 짓게 했고 완공된 뒤에 인수, 임대하는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엔 지난해 5월부터 H마트가 영업해 오고 있으나 올해 4월 운영권자가 바뀌었다.

H마트의 한 관계자는 올해 4월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면서 “건물을 보증금 2억원에 빌렸고, 월 임대료 1천5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를 김 후보 동생 은행계좌로 보내왔다”면서 장씨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형제가 이 땅을 매입한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공시지가는 ㎡당 13만4천원이었다.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마트가 신축되면서 공시지가가 ㎡당 93만원으로 약 7배 상승했다.

김 후보는 연합뉴스에 “지난 9일 공천을 확정받고 다음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겼는데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건물은 2013년 4월에 지은 것인데 실무자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2012년 때 제출했던 것을 그대로 참조하다 보니 (실수로) 대지도 건물도 누락됐다”면서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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