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택 포승2산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김선기 전 평택시장을 겨누고 있다.

포승2 산업단지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평택시 공무원 유모(52·5급)씨의 23일 첫 공판에서 유씨 범행이 김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포승2 산업단지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사여부에 대해 함구해오다가 재판부가 유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사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시 기업정책과 과장인 유씨는 2011년 7월 특수목적법인 포승산단(주)의 최대주주인 우양HC에 직원 2명의 채용을 부탁하고 이들 계좌를 통해 30여회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정책과는 포승2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무부서다.

유씨는 또 우양HC에 A단체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씨는 우양HC에 직원 2명 채용을 부탁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차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양HC로부터 차량구입비를 받아 A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평택도시공사가 우양HC와 함께 출자해 특수목적법인 포승산단(주)을 설립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2130억원 상당의 채무보증 등을 해 준 이유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우양HC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씨와 평택도시공사 간부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명원·정휘영기자/gbc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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