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일부 단체장 측근 구속...사조직 개입 여부 확인 조사도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6∼7명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사법당국이 측근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2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A시장측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황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A시장 비서관 등 측근 6명을 구속하는 한편 A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조직 회원들의 선거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근 측근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시장이 인허가 비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시장 소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시장도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B시장은 지난해 1~4월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방한복을 지급하고 식사비를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 2천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시장의 기부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C시장도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은 C시장의 선거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선대본부장이 C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C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경기북부 기초단체장들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역 건설사업과 관련해 협력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해 수사중이며,건설현장과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D시장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구속됐으며, 검찰은 D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중이다.

E시장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해 검토중이며,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철·송주현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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