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이혼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복수의 남 지사 측 관계자는 “남 지사가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유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남 지사 측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문제 등을 합의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 출석해도 가능하다.

이날 남 지사와 이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씨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부의 불화설이 나돈 것은 6·4지방선거 이전부터다.

선거 당시에도 다른 후보들의 배우자와 달리 이씨는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도지사 당선이 확정돼 인사를 할 때도 캠프에 같이 있지 않았다.

남 지사와 이씨는 1989년 결혼했고, 슬하에 군 복무중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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