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며 길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행패를 부리며 차량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은 23일 일반교통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죄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남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말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중앙선에 누워 30분 가량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옷을 모두 벗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저지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 경찰관 일부가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뉴스부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