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장과 정부기관 공직자 등이 “모텔에서 나오는 불륜 사진을 갖고 있다”는 공갈 전화 한마디에 수백만원을 이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단 한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협박전화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300만~500만원씩을 입금시켰다.

이들은 “승진을 앞두고 구설수에 오를까봐 억울하지만 돈을 줬다”고 해명했다.

김모(55)씨는 지난 6월부터 학교와 교육청, 세무서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 “당신 모텔에서 나오는 불륜 현장 사진을 찍었다”며 “500만원을 지금 즉시 계좌로 붙이라”고 협박했다.

김씨는 상대가 증거물을 보자고 하면 “불륜 사실을 홈페이지에 뿌리겠다”고 상대를 위협했으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송금내역을 ‘옷값’이라고 적으라고도 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일선학교 교장과 정부기관 간부 등 6명으로부터 모두 2천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겸씨는 진급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장과 교감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전화번호를 검색해 공중전화로 이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씨는 2009년 구속수감돼 올해 5월에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공무원 200여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성남수정경찰서는 27일 공갈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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