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연합뉴스

법원이 이번 주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유씨 일가 4명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 외 따로 보석을 청구, 법원으로부터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2일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앞서 검찰도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견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낸 병일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병일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구형받았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4일 선고 공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대균씨 등 유씨 일가 5명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유씨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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