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1억5천만원을 강도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국 허위신고인 것으로 확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억대의 사업비를 강도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허위신고)로 박모(27)씨 등 3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혀.

박씨 등은 지난 21일 필리핀의 한 숙소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2명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해 사업비 1억5천400만원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

이들은 은행 2곳에 각각 9천만원과 6천400만원을 송금했다며 해당 통장을 지급정지시켜달라고 요구.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원화를 환전할 목적으로 환전상에 예금이체를 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

박씨는 “급한마음에 환전상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허위신고했다”며 선처를 호소.

즉결심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재한기자/jooj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