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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 목욕탕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공중목욕탕에 들어가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향촌동파 두목 탁모(52)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씨 등은 이달 중순께 대구 수성구 중동·범어동 일대의 공중 목욕탕에 각각 들어가 목, 어깨, 등, 다리에 새긴 잉어·장미·용 문신을 내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 11일까지 예정된 '동네 건달 소탕 특별단속'에서 문신 때문에 대구지역 조폭이 붙잡히기는 처음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목욕탕 주인들은 피해를 볼까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서 "문신 과시로 시민을 불안하게 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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