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상 노조 지위 유지·전임자 노조활동 재개

   
▲ 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교육당국의 후속조치가 중단됐다.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한 교육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을 비롯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교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처럼 다시 후속조치를 원상복귀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올해 6월 1심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함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조치 내용은 ▲ 전교조 전임자 78명 교단 복귀 ▲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 지부 사무실 임대지원 중단 ▲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이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렸고,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갔다.

 시·도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뒤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시·도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 차례 예고 뒤 지난 17일 3개 시·도교육청에 우선으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전교조는 전임자를 두고 단체교섭을 벌이는 등 법상 노조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을 회복하게 됐다.

 또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명령,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 등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전제한 모든 행정조치가 2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1심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정조치를 강행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학교 현장으로 복구한 전교조 전임자들이 다시 노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학교는 학기 중 교사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미복직 사유로 정직 1개월을 받은 경북교육청 전임자들의 상황은 복잡해졌다.

 경북교육청이 징계처분을 철회하거나 해당 전임자들이 징계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나 2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상황은 반전된다.

 연내 서울고법의 본안 선고가 안 내려지면 직권면직 대집행까지 나간 교육부의 조치는 '헛물켠' 셈이 된다.

 현 전교조 전임자들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이므로 자연스럽게 내년에 교단으로 복귀해 미복직 사유로 직권면직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선고도 미뤄지게 돼 2심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계에서는 최종 재판까지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가처분과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속조치를 강행할 경우 교육계의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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