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돈을 받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다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배모(2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게임방에서 10대 청소년 10여명에게 2천여회에 걸쳐 담배를 사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담배를 사다주는 대가로 1천500원씩 모두 3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을 대신해 담배를 구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 끝에 지난 18일 배씨를 붙잡았다.

배씨는 "게임방에서 알게 된 동생들이 담배를 사달라고 졸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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