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교조의 합법지위가 회복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됐던 교단 미복귀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2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이 오는 대로 전교조 전임자 교단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 사무실 임대지원 중단 등 각종 조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각 지부는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이 다시 전임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부 지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까지 복직발령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취한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파기 등의 조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결정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1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뒤 학교로 미복직한 전임자 2명에 대한 조치를 소속 학교가 있는 김포·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교육청 측은 전임자 2명에 대해 다음달 1일자 복직발령을 검토해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구민주기자/km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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