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주차장 1천500㎡ 사용료 '0'원...국방부, 한 차례도 부과 안해

국방부가 의왕 코카콜라 공장이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해 지난 30년간 사용료를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의왕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왕시 고천동 코카콜라 공장이 1984년부터 공장내 주차장 등으로 사용중인 국유지 1천500㎡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방부 소유인 이 땅의 현재 공시지가는 18억9천만원이다.

국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4~5%인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코카콜라 측에 30년간 물리지 않은 사용료는 20억~3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1984년 코카콜라 공장내 부지 1천500㎡를 매입한 후 송유관을 매설했다.

국방부는 재산 취득 후 30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코카콜라 측과 국유지 사용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국방부는 해당 토지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했지만 사용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카콜라 측은 현재 이 땅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카콜라 측은 최근 국방부가 공장 내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바람에 수십년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왕시와 경기도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 관계자는 “(공장 내 국방부 소유의 땅 때문에)공장 건물을 짓기도 힘들고, 사용료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 코카콜라 측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코카콜라 측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온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만구·김한규기자/prime@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