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비리와는 무관"…"사퇴에 다른 이유 있을 것" 관측도

   
▲ 20일 사표를 제출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개인비리를 겨냥한 것은 아니어서 송 전 수석의 사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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