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이병헌, 성관계 요구·집 사주겠다 제안" 주장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글램 다희(김다희)가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는 다희와 이지연이 참석했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지연아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희 측 관계자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피해자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의 협박 혐의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