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며 손찌검을 한 것에 자녀가 반발, 신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동두천의 한 마트 인근에서 부모가 12살 난 딸 A양을 마구 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A양은 “어머니가 빗자루로 마구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부모를 속이고 학교에 가지 않아 이를 나무라는 와중에 몇 대 때렸을 뿐”이라며 학대나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이 거의 다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가벼운 체벌로 보고 모녀를 훈방조치시켰다.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B(14)양이 ‘아버지가 날 심하게 때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B양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뺨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손찌검해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며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이가 직접 부모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체벌을 학대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 정도와 지속성 등을 토대로 단순한 친권 행사인지, 아동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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