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TV 자료 사진 |
경기도가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땅 값 수백억원씩을 할인받은 뒤 임대 장사를 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불량기업의 빗나간 기업윤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률 개정 건의 등을 통해 할인해준 땅 값 수천억원을 환수하려는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계약서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량기업들의 반칙을 방조하기로 한 셈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불량기업에게 면죄부를 줌에 따라 약속한 임대비율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기업까지 임대장사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미준수 관련’이란 자료에서 ‘법률자문결과 계약서상 제재 조항 부재로 초과임대 수입 환수 등 행정조치 불가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초과임대수입 환수 등을 위해서는 법 또는 계약서에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제재근거가 없으므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판교활성화 측면에서) 임대문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판교 테크노밸리 내 다수의 업체들이 임대장사를 한다고 김문수 지사가 직접 얘기했다”며 조치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임대율 미준수 문제는 의원이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이 의원에게 이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올 1~7월 자율시정 기간을 주고, 한차례 더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불량기업들이 땅값 할인 등 특혜에 이어 취득세, 재산세 등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확인 후 보고하겠다며 얼버무렸다.
이 의원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하고, 재재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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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TV 기업, 경기도 '암묵적 특혜' 속 이젠 대놓고 임대장사 지난해 10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여기에 일정한 제재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는 3개월 이내 시정이라든지 원상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 원래 벤처사업 하라고 유리한 조건으로 땅을 줬더니 엉뚱하게 임대사업이나 하는, 부동산사업이나 하는 이것이 되겠느냐?”(이노근 국회의원)“1차 조사를 완료했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다.”(김문수 경기지사)불과 1년 전 국감에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내 불량 기업들의 임대장사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