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TV 자료 사진

경기도가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땅 값 수백억원씩을 할인받은 뒤 임대 장사를 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불량기업의 빗나간 기업윤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률 개정 건의 등을 통해 할인해준 땅 값 수천억원을 환수하려는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계약서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량기업들의 반칙을 방조하기로 한 셈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불량기업에게 면죄부를 줌에 따라 약속한 임대비율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기업까지 임대장사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미준수 관련’이란 자료에서 ‘법률자문결과 계약서상 제재 조항 부재로 초과임대 수입 환수 등 행정조치 불가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초과임대수입 환수 등을 위해서는 법 또는 계약서에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제재근거가 없으므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판교활성화 측면에서) 임대문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판교 테크노밸리 내 다수의 업체들이 임대장사를 한다고 김문수 지사가 직접 얘기했다”며 조치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임대율 미준수 문제는 의원이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이 의원에게 이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올 1~7월 자율시정 기간을 주고, 한차례 더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불량기업들이 땅값 할인 등 특혜에 이어 취득세, 재산세 등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확인 후 보고하겠다며 얼버무렸다.

이 의원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하고, 재재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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