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김국일 부장검사)는 훈련 중에 여자선수의 몸을 만지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이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빙상장과 서울 태능국제스케이트장에서 훈련 중인 화성시청 빙상팀 선수 A(23·여)씨와 B(30·여)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기간 울산의 한 식당에서 같은 아이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C(11)양의 옷을 무릎까지 끌어내려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별도의 신체접촉 없이도 훈련이 가능한 국가대표급인 A·B선수에게 자세 교정이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며 필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훈련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1989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500m 종합 1위,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5000m계주에서 금메달, 1000m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002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이어 지난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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