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한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와 B(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인도를 걷다가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 인근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한 번 더 성행위할 것을 요구, B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행인이 싸우는 소리는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며, 성매매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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