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선정 과정 없이 통째 넘기려 해

경기평택항만공사(공사)가 ‘알짜’사업인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사업자 선정 과정도 없이 SK건설에 통째로 넘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개발 사업비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배후 단지 개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공사는 SK건설과 공동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배후단지 개발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907억원을 현물 출자한 경기도는 공사가 대기업을 끌어들여 특혜시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판단해 추진 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SK건설 측으로부터 평택항 배후단지 34만7천㎡를 공동개발하자는 제안을 받은 공사는 사업파트너로 결정하고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공사와 SK건설은 지난 5월 평탱항만배후단지 2단계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1천567억원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한 후 기업에게 상업용지, 물류용지 등을 분양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는 배후단지 중 사업성이 가장 높은 상업 및 물류용지 조성 사업비 662억원 중 1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562억원은 SK건설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공동추진하되, 지분 만큼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놓고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사업공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기업을 사업파트너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평택항만공사에 공동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의 경우 기업을 선별해 입주계약을 맺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2단계는 상업용지 분양도 가능해 1단계보다 사업성이 훨씬 좋은데 특정기업을 미리 사업파트너로 정할 경우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동추진 중단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후단지 개발 사업비로 907억원을 항만공사에 현물출자했는데 특정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공모를 통해 공동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SK건설이 평택호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등 개발 경험이 있어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임시 사업파트너로 정한 것일 분”이라면서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공모에서 떨어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평택항 배후단지를 국내 처음으로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제2종항만배후단지로 지정했다.

2010년 말 787억여원을 들여 완공한 1단계 배후단지(142만㎡)는 물동량이 연평균 18%씩 급증하면서 이미 포화상태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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