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의 핵심인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연정 합의문에는 사회통합부지사도 청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중부일보가 입수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연정) 합의문’ 16항에는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실시한다<사진>고 적혀 있다.

지난 8월 5일 체결된 이 합의문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이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라 도의회는 도 산하 4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다음달 4~10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사회통합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이다. 경기도청 소속 ‘고위공무원’ 가운데 현행 법상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무직인 사회통합부지사 1명 뿐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직업 공무원은 인사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

야당 측 사회통합부지사 후보가 추천되면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 측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은 지난 27일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결정이 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회통합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새정치연합 측은 인사청문회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부지사는 제외됐기 때문에 청문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남 지사와 도의회 새누리당은 사회통합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연정 합의에 따라 지난번에 4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고 사회통합부지사 역시 인사청문회를 할텐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처럼) 이번엔 좀 여당 의원님들의 질의가 날카롭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사회통합부지사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고위공무원은 인사청문 대상이라는 연정 합의문에 서명해 놓고 이제와서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거부할 경우 연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원은 “새정치연합 측이 주장하는 인사 청문에 관한 부속 합의문은 산하 6개 공공 기관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속 합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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