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지난 8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논란이 됐던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간(2010.3.1∼2015.2.28)이 만료되는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 조건을 변경해 5년간(2015.3.1∼2020.2.28) 재지정한다는 내용의 ‘자사고지정 조건 변경서’를 지난 28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지정 조건은 학급 수와 학급당 정원 감축, 학생 납입금 인상, 법인전입금 확충 등이며 이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정 조건을 보면 학급 수는 현재 학년당 16학급, 전학년 48학급에서 학년당 12학급, 전학년 36학급으로 축소된다.

학급당 정원도 4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다. 학생 정원 감소에 따른 재정 결손을 막고자 학생납입금을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70∼100% 올려 책정하고 법인전입금도 50∼100%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학생납입금은 현재 일반사립고(연간 약 137만6천원)의 2배 수준(약 275만2천원)이내에서 2015학년도 2.7배(약 317만5천원), 2016학년도 2.8배(약 385만3천원), 2017학년도 2.9배(약 399만원), 2018학년도 3배(약 412만8천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구민주기자/km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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