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사건 후 창원지법으로 전보돼 민사신청업무 등을 맡아오다 사표를 냈고, 지난 8월 의원면직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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