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대신해 주고 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해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웨이하이에서 중국 동포 등 10명을 고용, 최근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 1천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하고 모두 8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광고 사이트에 5천여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했으며, 광고된 업소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등의 방법으로 2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각각 뒀다.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수익금은 현지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김씨 등을 검거할 때 문제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있던 300여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청을 통해 단속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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