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평균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른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2007년 7월부터 이른바 '연기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계획에 따라 6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최대 70세까지 노령연금 수급을 미룰 수 있다. 이때 연기하는 개월 수를 따져 1개월마다 0.6%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준다. 수급시기를 1년(12개월) 늦추면 7.2%(12×0.6%)가, 5년(60개월) 연기하면 36%(60×0.6%)가 가산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을 늘려준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해 일할 수 있고, 재산,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공단은 조언했다.

 특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즉 직장에 다니거나 직접 사업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방안을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장치'를 두고 있어 이들의 소득합산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금액(A값, 2014년 기준 198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액을 나이에 따라(2015년 6월께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해서 주기 때문이다.

 즉, 2014년 현재 월 84만8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 61세 수급자가 계속 일을 해서 A값(198만원)보다 많은 월 25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50% 깎인 월 42만4천원의 노령연금밖에 받을 수 없기에 연기연금을 상담해보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공단은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으면,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일부 개정해 2015년 6월께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연기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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