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명예퇴직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명퇴수당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교원 가운데 올해 2월 말 147명, 8월 말 398명 등 모두 545명이 명예퇴직했다.

그러나 명퇴 교원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날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1%에 해당하는 39명은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됐다.

명퇴는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다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우여곡절 끝에 명퇴수당 지급 예산이 어렵게 확보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이 공무원 연금 불안 상황 속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보다는 명퇴수당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명상욱 도의원은 “기간제교사 채용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마음이 떠난 교사들이 명퇴 다음날 기간제로 재부임하고 있다”며 “상당수는 학교 관리자와 개인 간 친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미연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 “명퇴 후 재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일부 급여가 14호봉 기본급(200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류혜숙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특수한 과목이거나 낙후된 지역이라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며 “내년도 대규모 명퇴를 앞두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급여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6일 도의회 교육행정 질의·답변 당시 “수당을 1억원씩 받고 퇴임 다음 날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 것은 이중 급여를 주는 셈”이라는 최호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절대로 명퇴한 사람이 바로 기간제교사로 올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명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민주기자/km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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