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95곳 중 56% 불법행위에도 용인시 예산 지원 등 '특혜 논란'

불법 시설물로 얼룩진 용인 보정동 카페촌(중부일보 11월 20일자 23면 보도)을 용인시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째 위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카페거리가 향후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市)가 오히려 불법시설물 지원을 앞장서는 셈이 됐다.

2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현재 행정 지도권을 갖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는 보정동 카페촌 내 업소 95곳 가운데 56%에 달하는 53곳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여곳은 용인시가 수차례 시정명령을 권고했으며,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고질적인 민원업소로 손꼽히고 있는 지경이다.

전체 업소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용인시의 시정명령이나 권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관할당국에 적발된 내용도 주차장 부지를 무단점용한 사례와 무허가 건축물을 조성한 건축법위반 행위가 대다수다.

이처럼 업주들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의 어이없는 행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시는 지난 20일 보정동 카페촌을 민선 6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테마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로 지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이용객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지만, 시는 대대적인 단속은커녕 오히려 불법을 인정해주는 꼴이 된 셈이다.

또 카페촌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이유로 향후 조형물 설치는 물론 행사 지원 등 시 예산까지 계획돼 있다.

용인시가 카페촌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다.

박모(46·용인시 동백동)씨는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찾아 올 만큼 유명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철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불법이 이뤄짐에도 시의 예산이 투입, 문화의 거리로 내세워 지는 것은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카페촌에서 건축법 위반 등 불법이 이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봐줬으면 한다”며 “지역불균형 완화, 공동체 활성화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혜 관련 논란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의 거리는 지난해 시행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정됐으며, 상갈동 백남준 아트센터 인근 거리와 처인구 전통시장 등 3곳 가운데 보정동 카페촌이 선정됐다.

천진철·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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