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 통장서 4억 가로채...사무실 인건비·개인 빚 갚아

억대의 소송비용을 빼돌리고 공증절차를 위반한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등기 비용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들을 위해 부동산 개발행위 및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을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들이 맡긴 거액을 빼돌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용인시에 위치한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B씨 등 의뢰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법인과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4억원을 빼돌려 사무실 인건비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부동산 시가의 10%를 성공보수 조건으로 B씨 등과 수임 약정을 맺었지만 해당 부동산은 맹지라서 성공보수를 챙기기 어렵게 되자 ‘대출금을 맡기면 부동산 개발과 소송비 등으로 쓰겠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증절차를 어긴 변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남인수 판사는 공증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법무법인 변호사 안모(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M의료법인 직원이 공증을 의뢰한 재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소집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별도 확인없이 회의록 인증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증 변호사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소속 법인도 같은 벌금형을 받는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H법무법인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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