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이기우 내정자가 당선 수락 연설을 마친 뒤 꽃을 든 채 파이팅을 하고 있다. 이정선기자

24일 최대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이 후보자는 “정치 역사상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경기도의 연정을 이끌어 갈 사회통합부지사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경기도의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며 “미비한 점은 연정의 주체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메꿔 나간다면 앞으로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연정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가.

“연정 정책 합의문은 많은 고민과 정당, 집행부의 이해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생활임금 조례와 같이 우선적으로 입법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정에도 중요한 현안인 학교급식비 문제,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대책, 세월호와 연관되서 안산을 특별도시로 지정하는 협의 등은 상당히 중요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도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합의문으로 돼 있다.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연정의 합의물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돌려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정에 합의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정 합의문의 내용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소통의 창구이자 또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지사 철학과 배치되거나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합의문에도 있지만 경기연정은 연립정부가 아니라 연합정치의 형태다. 상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보완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연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모델에 대한 서로의 진정성으로 이뤄진다. 저 또한 명확한 모델과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과 답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연정의 정책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집행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 경기연정은 제도적으로 안정될 필요가 있다. 합의문 마지막을 보면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둔다고 돼 있다. 이 기구가 경기연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설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 또 이를 실무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사무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야 대표 아울러서 연정의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 부분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된 내용을 보면 사회통합부지사 관할 조직은 예산이 국비매칭사업이 많아 힘없는 기관들이라는 평가다. 당의 사회정책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독자적으로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연정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연정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합의문에 있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여성가족, 환경, 복지 등 3개국에 포함된 것이 아닌 일들이 많이 있다. 정치적인 성격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 협의가 필요하다. 어렵게 이뤄진 합의문이기 때문에 사문화 되거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다. 3개국과 벗어난 다른 업무들도 사회통합부지사 업무인지 의회와 경기도가 직접하는 업무인지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경기연정 주체는 도의회와 경기도라고 했다. 국회의원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정을 제도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도지사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연정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정이 이례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개정할 것은 충분히 내용정리해서 연정의 성과를 기초로 개정해야한다.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부분은 저 역시 가장 주안점 두고 싶은 부분이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여러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도의원들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될 수 있는 서로의역할이 분명해지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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