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국제기독교학교가 그동안 학원임에도 학교로 불법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경민국제크리스찬인스튜트학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됐다.

학원비는 과목에 따라 적게는 월 5만원, 많게는 월 74만 5천원이다.

그러나 이 학원은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민국제기독교학교로 둔갑돼 운영됐다.

학원 홈페이지의 교장 인사말에도 ‘경민국제기독학교 제1대 교장으로 취임한…’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모집요강을 보면 K과정(유치원 과정), 초등과정(1∼6학년), 중등과정(6∼8학년), 고등과정(9∼12학년)으로 나눠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원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학년제 역시 운영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했다.

이 학원 설립자는 30대 중반의 이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경민대에 재직하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의원이 당선된 뒤 운전 등을 담당하는 수행비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의정부 2∼3년제 사립대인 경민대 이사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민국제기독학교의 이같은 불법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상태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단속 내용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며 “추가 조사를벌여 행정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형을 받고 학원법을 위반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송주현·박재구기자/ati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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