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라동 일대 대규모 조성 허가 안받고 대놓고 홍보

용인시가 기획부동산의 택지 및 바둑판식 분할제한 등 부동산 투기를 제지하는 지침을 마련·운영중이지만 이를 비웃듯 한 건설업체가 법망을 피해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어 말썽이다.

해당 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2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D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98-1번지 일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 홍보를 벌여왔다. 그 결과 1차와 2차에 걸쳐 64세대를 분양했다. 또 3차로 100세대를 추가 개발,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홍보 중이다.

그러나 D건설이 용인시에서 허가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2년 A씨와 B씨의 명의로 각각 13동과 16동의 전원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이 전부다. 사업계획 역시 단순히 전원주택 건립 내용이 있을 뿐, 분양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히 D건설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2단계로 나눠 인허가를 신청했다. 분양 홍보에는 개발면적이 8천㎡이상으로 명시됐지만 단일 허가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 득해야 하는 도시계획 심의와 개발분담금 납부를 면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분석이다. D건설은 지난해 수지구 동천동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계약을 받는 등 개별등기 방식으로 개발규제를 피한바 있다.

D건설의 경우 시의 토지분할허가 관련 규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2011년 부동산 개발 피해 방지 등의 차원에서 토지분할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상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할 경우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천650㎡이상으로 분할 해야한다. 이는 공유지분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에도 해당 되지만 현재 용인 지역내 전원주택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에서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토지취득 후 3년내에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D건설의 행태는 개발대상 토지가 도로형태를 갖춰 기획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D건설의 경우 토지를 분할해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거나, 투자자에게 선분양 후 개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등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셈이다.

D건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대행하고 있을 뿐 관련 법규는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D건설 서울 본사의 경우 시 등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사용불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찬성·천진철기자/ccs12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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