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6일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1994년) 친아들과 동거녀를 살해하는 참담한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1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점 등에 비추면 엄히 처벌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내 모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내연녀를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약을 개발해 외국의 제약회사로부터 1조원을 약속받았고 동생에게 집마련에 필요한 15억원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내연녀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뉴스부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