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는 김포시가 관용차를 구입하는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 검사미필에다 책임·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끌.

26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오준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3년동안의 차량구입 현황을 보면 대당 1천1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모닝승용차 6대를 구입하면서 대당 1천500만원∼2천5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이들 차량은 네비게이션, 선루프까지 장착해 구입. 1천735만원 가량이면 매입이 가능한 아반떼 승용차 역시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 1천937만원을 지급하고 운전석 통풍시트까지 장착된 최고사양으로 구입.

여기에다 RV 차량의 경우 2천500만원대의 투산이나 스포티지를 구입해도 업무활용이 가능함에도 3천5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선루프에 네비게이션까지 장착한 최고급 사양의 산타페를 3천315만원에 매입. 이같은 최고 사양의 차량을 구입한 후에도 예산이 남았고, 남은 예산을 전용하거나 불용처리.

특히 동일 차량을 구입하는데도 부서마다 수립한 예산도 제각각. 모닝승용차 예산은 부서별로 1천300만원, 1천500만원, 1천600만원, 2천500만원 등으로 책정했고 산타페 차량도 3천100만원, 3천500만원으로 부서별로 다르다는 지적. 이는 차량구입 예산 통제가 안된다는 것을 반증.

도시공사 등 시 산하 기관들의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임에도 예산이 없어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때 시의 예산행정에 구멍이 났다는 여론.

차량관리는 더욱 심각한 상황. 시가 현재 운행하는 관용차 239대 중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세를 내지않아 세정과로부터 압류당한 차가 무려 4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압류가 해제된 차량 중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세를 납부한 근거가 없어 공부정리 착오인지 무상으로 해제해준 것인지에 대한 의혹 가중.

현행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보험 차량은 물론, 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도 3대에 달하는 실정.

권오준 의원은 “6~7년의 차량구입 연한을 감안할 때 매년 35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며 “적정 차량을 구입하면 연간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오택보기자/tb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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