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인증 제도 있는 줄 몰랐다" 해명…행정기관 조사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글인 게재했다. 이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렸다.

하지만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한 누리꾼이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됐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친황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후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며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향후 조사 방법이나 결과가 나올 시점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정말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유기농 인증 제도가 있었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이효리 블로그 캡처(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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